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처리방법[국패]
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처리방법
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통해 교부받은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교부받은 국세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았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공탁시에는 채권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11.4.부터 2007.5.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3.2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3.11. 소외 손○일과 문○정이 1/2씩 공유하는 서울 ○○구 ○○동 448-○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문○정의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손○일, 채권최고액을 2억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서울 ○○구 ○○동 448-○ 대 342.8㎡(문○정 명의로 등기됨, 이하 ○○동 448-○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447-○ 대 59.5㎡, 같은 동 447-○ 대 70.7㎡, 같은 동 447-○○ 대 41㎡(이상 주식회사 ○○산업 명의로 등기됨, 이하 ○○동 447-○ 외 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 및 병합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2002.3.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2,555,650,738원 중 집행비용 26,778,05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528,872,668원을, 1순위로 채권자인 ○○○○여신 주식회사에게 701,777,353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세무서장에게 21,236,730원, 3순위로 얍류권자인 ○○구청에게 104,312,180원, 4순위로 채권자인 한국○○관리공사에게 650,000,000원,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통신에게 100,000,000원, 6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장○기에게 206,957,049원, 7순위로 교부권자인 ○○○세무서장에게 744,589,37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순위로 배당받은 ○○○세무서의 집행채권은, 동세무서가 "손○일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동 448-○ 토지를 문○정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류로 문○정에 대하여 증여세 850,629,610원의 부과처분을 한 데 터잡은 것인데,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후인 2003.11.4.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결정이 있자 ○○○세무서장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에 피고(○○○세무서)는 2004.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금제9695호로 794,507,841원을 피공탁자를 불확지, 근거조항을 민법 제487조, 공탁원인사실을 '배당받은 금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하려 했으나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여 공탁하였고, 같은 달 6. 공탁원인사실을 '배당받은 금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정의 증여세환급금채권 또는 손○일이 문○정으로부터 양수한 위 증여세환급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다'로 정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의 원인이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금인 744,589,37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취득한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없었다면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기준
소세우선변제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이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수개의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수개의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는 경우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내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ㅏ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의 배당금 중 이 사건 거물(문○정 지분)에 대한 부분의 수액
(가)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은 ○○○○여신 주식회사는 ○○동 448-○ 토지에 대한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701,777,353원(100%)을 배당받았고, 2, 3순위로 배당받은 ○○세무서장, 종로구청 조세 채권자의 지위에서 합계 125,548,910원(100%)을 배당받았고, 4순위로 배당받은 한국○○관리공사는 ○○동 447-○ 외 2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지위에서 650,000,000원(100%)을 배당받았고, 5순위로 배당받은 주식회사 ○○○통신은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100,000,000원(100%)을 배당받았고, 6순위로 배당받은 장○기는 ○○동 446-○ 토지, ○○동 447-○외2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206.957.049원을 배당받았으며, 피고는 조세채권자의 지위에서 744,589,376원(30.49%)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의 원인이 된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금인 744,589,37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취득한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기준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수개의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 할 것이며, 여기서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의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수개의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는 경우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의 배당금 중 이 사건 건물(문○정 지분)에 대한 부분의 수액
(가)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은 ○○○○여신 주식회사는 ○○동 448-○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701,777,353원(100%)을 배당받았고, 4순위로 배당받은 한국○○관리공사는 ○○동 447-○외2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650,000,000원(100%)을 배당받았고, 5순위로 배당받은 주식회사 ○○○통신은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100,000,000원(100%)을 배당받았고, 6순위로 배당받은 장○기는 ○○동 446-○ 토지, ○○동 447-○외2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206,957,049원을 배당받았으며, 피고는 조세 채권자의 지위에서 744,589,376원(30.49%)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감정한 감정가가 이 사건 건물은 2,308,138,560원, ○○동 448-○ 토지는 1,096,960,000원, ○○동 447-8외2토지는 547,8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실제 배당할 금액 2,528,872,688원 중 감정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은 1,476,620,108원이 되고 (=1,476,620,108원×1/2)이며,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 위 문○정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부분을 계산하면 약 5억 1,000만 원이 된다(별지 계산 내역 참조).
(4)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런데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 앞서 배당받을 권리자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김○순(채권최고액 4,500만 원), 선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전세권자인 유○선(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전세금 1억 2,000만 원), 선순위 전세권자인 ○○○○텔레콤 주식회사(전세금 2,000만 원)가 있을 뿐이고, 위 권리자들에게 배당되는 금원은 최대 2억 4,500만 원에 불과하다.
(5) 소결
따라서,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거물 중 문○정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2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감사원이 결정이 있는 날로서 부당이득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2003.11.4.부터 이 이 판결선고일인 2007.5.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해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2.3.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배당금을 수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변제공탁이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피고의 변제공탁이 그 요건을 갖추어 적법ㆍ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2004.9.3. 배당받은 금원과 지연손해금의 합계 794,507,841원을 피공탁자를 불확지, 근거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하여 공탁하였고, 이는 피공탁자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48조 후단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적법하려면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과실없이 채권자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즉, 먼저 피고는 배당받은 금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하려 했으나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하였는바, 우리 공탁제도상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이어서 채권자를 지정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수의 부동산이 일괄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채권자(피공탁자) 및 공탁액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탁원인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공탁원인사실을 배당받은 금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정의 증여세환급금채권 또는 손○일이 문○정으로부터 양수한 위 증여세환급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다로 정정하였는바, 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수회 반복된 판례(대법원 1991.6.28. 선고 91다9537 판결, 대법원 1999.1.8.자 98마363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정된 공탁원인 또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