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국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50 (2010.12.16)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2011누2912 압류처분무효확인
○○주식회사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0.12.16. 선고 2010구합13150 판결
2011.6.17.
2011.7.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 ○○시장의 2010. 2. 10.자 각 압류처분"을 "피고 ○○시장의 2010. 2. 10.자, 2010. 2. 24.자 각 압류처분"으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피고 수원세무서장의 2009. 9. 9.자, 피고 ○○시장의 2010. 2. 10.자, 2010. 2. 24.자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 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17번 부동산에 관한 피고 ○○시장의 2010. 2. 24.자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이 착오로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2010. 2. 10. 을 "2010. 2. 10., 2010. 2. 24. 로, 제1심 판결문 별지목록 제17번 부동산 표시를 "경기도 ○○시 ○○읍 ○○리 599-2 대 2,053.5㎡"에서 "경기도 ○○시 ○○읍 ○○리 599-2 대 2,053.5㎡ 중 원고 지분 2,053.3분의 570.6592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소외 김AA은 원고와 2008. 7. 25.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한 25개 건 물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12. 31. 별지 목록 기 재 토지 지분(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일부 토지 지분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일부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피고 ○○시장 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으로 2010. 2. 24.자 압류처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