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436 | 양도 | 1992-10-14
국심1992서3436 (1992.10.14)
양도
취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립지를 단순히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판단됨.
국심1990중2125
서부세무서장이 92.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별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O 일대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80.12.31 경기도지사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한 같은리 OOOOOOO외 3필지의 잡종지 1,144,429㎡(이하 “매립지”라 한다)를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같은리 OOOOOOOO외 26필지의 잡종지 196,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7.1부터 90.5.3까지 청구외 OOO등 24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2.3.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별지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4 심사청구를 거쳐 9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존토지의 개발이 아닌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여 분할양도한 것이며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에게는 조세감면혜택도 주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포함)”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거래의 규모나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한 이 건의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매립지를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77.4.29 청구외 OOO과 함께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O 일대에 공유수면 매립공사계획을 인가받아 80.12.31 청구외 OOO과 함께 준공인가를 받아 같은리 OOOOOOO등 123필지 잡종지 1,035,697㎡를 청구외 OOO과 공유로 취득한 후 청구인은 그중 196,398㎡를 27필지로 분할하여 86.7.1부터 90.5.3까지 청구외 OOO등 24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양도거래명세서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에 속하도록 되어있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중 건물분양판매업과 토지개발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토지개발업을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등 각종용도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있는 데, 위 부동산개발업은 “기존의 토지를 개발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판례(대법원 87누703, 88.3.2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87구303, 87.6.15 판결)의 입장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인 토지개발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매립지를 분할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매립지를 매립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를 조세상 지원하려는 소득세법 제6조(88.12.26 개정) 제2항 제4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매립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한꺼번에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하고,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것은 제도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당 심판소 선결정례[동지 90중2125 91.1.8, 92중2215, 92.8.24] 및 대법원판례(87누703, 88.3.22)도 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견해이므로 청구인들이 매립지를 매립후 새로이 개발하였다는 다른 증빙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90년도 양도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89.12.30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립지를 단순히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
귀속년도 | 종합소득세 | 동 방 위 세 | 합 계 |
1986 | 2,064,000원 | 206,400원 | 2,270,400원 |
1987 | 44,058,850원 | 8,811,770원 | 52,870,620원 |
1988 | 16,906,290원 | 3,381,250원 | 20,287,540원 |
1989 | 90,567,110원 | 18,113,420원 | 108,680,530원 |
1990 | 46,117,060원 | 9,223,410원 | 55,340,470원 |
합 계 | 199,713,310원 | 39,736,250원 | 239,449,5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