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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23. 선고 2016구합2786 판결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국승]

제목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

요지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2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7,8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2,86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4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0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0,4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1,146,51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5,16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6,16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DD구청장이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23,78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33,280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75,94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35,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30.경부터 법무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OO구 OO로 000에서 법무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12. 9.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XX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금액 31,144,543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 1.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7,358,308원, 종합소득세 3,665,535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 27.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2. 23.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XXX의 급여 2010년 332,360원, 2012년 5,716,990원, 2013년 10,670,58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하여 각 사업년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3. 3.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3,684,6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DD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23,78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33,280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75,94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3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피고 CC세무서장은 피고 BB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6. 3. 7. 원고에게 2011년 1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677,8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라.항 및 마.항 기재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2. 기각되었고, 그 후 2016.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 1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과 관련한 원고와 XXX의 관계는 고용이 아닌 조합 내지 이와 유사한 관계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와 무관한 XXX의 개인소득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XXX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XXX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입금된141,880,000원 중 XXX과 그 가족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입금한 것과 동일한 자에게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인지대, 송달료 등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1,144,543원을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7,358,308원, 종합소득세 3,665,535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당초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았던 이 사건 계좌의 금액 중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체되지 않고 XXX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 표 'XXX 개인 사용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16,719,930원은 XXX의 급여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아래 표 '수입금액 누락액'란 기재 각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금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 이체액인 아래 표 '순 이체액'란 기재 각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 11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7, 9,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XXX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위 제2의 다. 3)항 기재와 같은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에 어긋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XXX에 대해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고, XXX도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명함을 사용하였다.

② XXX이 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인지대, 송달료 및 수수료 등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일부가 원고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③ 피고들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이 사건 법무사사무실의 영업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신고 누락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체된 금액 상당을 신고 누락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④ 원고는 XXX과 조합 내지 그와 유사한 관계로서 각자 독립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무사법상 원고가 법무사 자격이 없는 XXX과 위와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XXX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한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