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2017노3143 업무방해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강현(기소), 김형철(공판)
법무법인 A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AD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8. 18. 선고 2017고정22, 45(병합) 판결
2018. 4. 24.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는 당직조 근무시간을 넘긴 시간에 Q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감을 배정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출근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는 배치 사무실 및 근무상황판에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출근 업무가 방해될 단계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R, T, S은 출근 전일 작업배치 담당자에게 다음날 출근한다고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하기 위하여 항운노조 사무실에 출근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출근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B, D, E, I: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F, G, H, J: 각 벌 금 150만 원, 피고인 K, L, M :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 0의 출근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이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항운노조 조합원의 지위에 있었고 다른 곳에 새로 취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항운노조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2016년 6월 결근일수가 4일에 불과하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항운노조 사무실에 근무하러 갔으나, 피고인들로부터 저지당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항운노조 사무실에 간 시간이 통상 조합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던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운노조 사무실 및 근무상황판 앞까지 진입하기는 하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입할 때에도 다수의 피고인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는 등으로 출근 업무를 방해받았고 결국에는 피해자의 출근을 방해하는 피고인들에게 떠밀려서 항운노조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당직조 근무시간을 넘긴 시간에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전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여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항운노조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당직조 근무시간을 넘긴 시간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무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항운노조 조합원의 지위에 있었고 다른 곳에 새로 취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항운노조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항운노조 사무실에 근무하러 갔으나, 피고인들로부터 저지당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이 항운노조 사무실에 간 시간이 통상 조합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던 점, ④ 항운노조의 조합원이 결근 후 출근할 경우 작업배치 담당자로부터 작업배치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들은 당시 작업배치 담당자로부터 작업 배치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작업배치 담당자에게 작업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대립관계에 있던 항운노조 집행부 측의 작업배치 담당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작업배치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등 항운노조 조합원들에게 항운노조 집행부의 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게 당시 출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항운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출근을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이는 고소장 및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도 A 등과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비록 이 사건 당시 녹취파일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는 피고인이 당시 "씨발놈, ......줬잖아." "어. 그래"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특별히 말한 사실이 없고 위 녹취파일의 음성이 자신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분은 A 등 다수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피해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시끄럽게 하고 있던 상황에서 녹음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및 A 등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도 A 등과 공모하여 자신을 출근을 막으려고 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용기
판사서지원
판사허준기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의 공동범행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 A, B, D, E, F, G, H. I의 공동범행이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은 피고인 A, B, C, D, E, I, J, L, M의 공동범행이나, 이하 편의상 '피고인들'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