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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5975 판결

(심리불속행)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424 (2012.07.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69 (2011.04.06)

제목

(심리불속행)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적법함

사건

2012두159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3. 선고 2012누34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