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집34(3)민,149;공1987.2.1.(793),146]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의 채권양도의 대항력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하나의 행위로서 확정일자 인증과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금 25,500,000원의 채권을 1980.4.16.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5. 19.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채권 중 금 70,000,000원에 대하여 1980.1.18. 이미 소외 2에게 양도하고 남은 보증금 30,000,000원은 체납된 임료공과금 등에 충당되어 피고의 위 보증금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소외 1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2에게 금 7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의 채권양도증을 작성함과 동시에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인증을 받은 사실과 소외 2가 그후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의 하단부에 "위 동의함"이라는 기재와 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이 없으므로 결국 1980.1.18.자 채권양도 및 그 양수인에 대한 변제로써는 같은 해 4.16. 채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같은 해 5.19. 통지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의 1,2(채권양도증, 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 피고의 대리인 소외 4와 함께 앞의 법률사무소에 가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70,000,000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인증을 받아 즉시 소외 4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였다면 하나의 행위로서 확정일자인증과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2의 양수채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니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