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두5057 판결
(심리불속행)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0634 (2014.02.07)
제목
(심리불속행)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받은 것임
요지
(원심요지)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급등을 예상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으로 미루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두5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06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