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1.1.(767),67]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은 자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고 기타 사업시설이나 인적, 물적 권리등을 양수받은 바 없다면 위 법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주식회사 영동전설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 바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래 전기자료판매업과 그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회사가 그 판시 일자에 소외 진일전기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만을 대금 37,000,000원에 양수받고 기타 사업시설이나 인적, 물적 권리등을 양수받은 바 없다면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