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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9467 판결

[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감정 결과의 구속력

[2]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업수익이 없었던 관계로 어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10항 을 적용하여 어업권 손실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배성렬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을 함께 판단한다.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든가 그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556 판결 ,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대표와 한국전력공사는 보상대상물건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평가를 주민이 인정한 1개의 평가법인과 한국전력공사가 선정한 1개의 평가법인에 의하고 어업권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상호 승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상합의를 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 및 기타 보상물건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에 의하고, 모든 어업권(허가, 신고, 면허어업)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실질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국전력공사는 제일감정평가법인 및 코리아감정평가법인(이하 ‘각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어업손실의 산출은 공특법과 수산업법 등 관계 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합의에서는 보상대상물건 등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르기로 하고, 어업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계 법령인 수산업법 등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특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을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수산업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0항 에서는 어업실적이 없어 평년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동종어업의 어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50%로 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해당 어업권자가 어업시설을 완료한 후 아직 어업생산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나 어업생산을 시작하였지만 1년 동안의 어업실적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업수익이 없었던 관계로 어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3498, 3504 판결 , 2001. 6. 29. 선고 2001다1978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합의를 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어업권 손실액이 비록 ‘없음’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평가 결과를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정에 어긋나는 다른 주장·입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주의적으로 각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1995. 3. 13.이 아니고 1997. 6. 4.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연평균 출항실적 30일을 조업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10항 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위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어선 중 선정자 (이름 생략)의 상진호에 대하여만 일부 어업손실을 인정한 외에는 어업손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상합의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지만, 원심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어선·어구의 손실액과 선정자 (이름 생략)의 상진호의 일부 어업손실액에 대하여만 지급을 명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