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미간행]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감정 결과의 구속력
[2]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업수익이 없었던 관계로 어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10항 을 적용하여 어업권 손실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05조 [2] 구 수산업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0항 (현행 제62조 [별표 4] 참조)
[1]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556 판결 (공1991, 1595)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공1994상, 1614)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3498, 3504 판결 (공1998하, 2550)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1978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배성렬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 제1, 2점(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을 함께 판단한다.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든가 그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556 판결 ,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대표와 한국전력공사는 보상대상물건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평가를 주민이 인정한 1개의 평가법인과 한국전력공사가 선정한 1개의 평가법인에 의하고 어업권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상호 승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상합의를 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 및 기타 보상물건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에 의하고, 모든 어업권(허가, 신고, 면허어업)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실질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국전력공사는 제일감정평가법인 및 코리아감정평가법인(이하 ‘각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어업손실의 산출은 공특법과 수산업법 등 관계 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합의에서는 보상대상물건 등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르기로 하고, 어업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계 법령인 수산업법 등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특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을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수산업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0항 에서는 어업실적이 없어 평년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동종어업의 어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50%로 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해당 어업권자가 어업시설을 완료한 후 아직 어업생산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나 어업생산을 시작하였지만 1년 동안의 어업실적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업수익이 없었던 관계로 어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3498, 3504 판결 , 2001. 6. 29. 선고 2001다1978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합의를 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어업권 손실액이 비록 ‘없음’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평가 결과를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정에 어긋나는 다른 주장·입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주의적으로 각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1995. 3. 13.이 아니고 1997. 6. 4.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연평균 출항실적 30일을 조업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나 위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10항 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위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어선 중 선정자 (이름 생략)의 상진호에 대하여만 일부 어업손실을 인정한 외에는 어업손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상합의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지만, 원심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어선·어구의 손실액과 선정자 (이름 생략)의 상진호의 일부 어업손실액에 대하여만 지급을 명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