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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2.16.선고 2015구단80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807 사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김해시장

변론종결

2016. 1. 12.

판결선고

2016. 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게 한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 있는 정원 29명의 'C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의 시설장이다.

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이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 출석카드를 일괄 관리하면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로 처리하거나,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급식비 관련 보조금 12,199,500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② 종사자들이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서 1일 8시간 상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근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2014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관련 보조금 651,300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지급된 인건비를 종사자로부터 되돌려 받았으며, ③ 2014. 10. 25. 토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110,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임대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관련 보조금 11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④ 그 외에도 식단표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식단표에 미기재된 식재료를 다수 구입하거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캠프 교재비 등을 보호자들에게 청구하는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한다),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제3, 5호, 제61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폐쇄 및 보조금 12,960,800원의 반환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아들여 2015. 6. 5. 피고에게 보조금을 반환하였으나, 시설 폐쇄처분에는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9. 시설 폐쇄처분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로 재처분하라고 재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9. 22. 위 재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급식비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센터와 연계하여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서 8시간 상근 종사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6시간 30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채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것 역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토요 프로그램 운영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 기재로 인한 것이다. 원고가 이와 같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모두 반환하였다.

2) 식단표대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은 아동들의 선호도에 따른 것이고, 변경 구입한 식재료들은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모두 급식에 사용하였다. 아동들에게 참가비 등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부담시킨 사실은 있으나, 소액에 불과하고 오히려 후원기관을 활용하여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가 사업을 정지하게 된다면, 김해시 D 지역에는 다른 아동복지시설이 없으므로 해당 지역의 아동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4)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3개월 이하의 단기간의 사업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감경되어야 마땅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원고가 허위 신고 등을 통하여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약 13개월간 12,960,800원으로 액수가 적지 않고(2014.10. 25. 임대버스 이용 관련 보조금 110,000원 부정 수급 사실도 인정 된다), 특히 원고는 2011년경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급식비 관련 보조금 5,256,000원을 부정 수급한 전력이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행정처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이 사건 위반사항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정지 이후에도 아동들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의견을 모두 개별 청취하고 인근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전원,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제도 이용, 아동급식 가맹점을 통한 급식 제공 등 방법으로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