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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9.4.15.(80),678]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2] 공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는 경우,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투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투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망부인 소외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근무도중 비(B)형 간염보균자로 판명되었고 그로부터 6년 후 만성간염환자로 밝혀졌음에도 업무관계상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잦은 출장근무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바람에 그 질병이 이미 간경화로 발전되자, 1996. 12. 14. 한의사로부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간염치료제로 개발된 생간건비탕을 조제받아 이를 복용하였으나 그로부터 2~3일만에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심한 황달증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후 진주제일병원 및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2달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복수가 차고 소변이 나오지 아니하여 1997. 3. 17.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곧바로 비형 간염을 선행사인으로 하는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무상 사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