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9.4.15.(80),678]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2] 공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는 경우,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투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제62조 제3항 제1호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투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망부인 소외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근무도중 비(B)형 간염보균자로 판명되었고 그로부터 6년 후 만성간염환자로 밝혀졌음에도 업무관계상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잦은 출장근무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바람에 그 질병이 이미 간경화로 발전되자, 1996. 12. 14. 한의사로부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간염치료제로 개발된 생간건비탕을 조제받아 이를 복용하였으나 그로부터 2~3일만에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심한 황달증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후 진주제일병원 및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2달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복수가 차고 소변이 나오지 아니하여 1997. 3. 17.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곧바로 비형 간염을 선행사인으로 하는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무상 사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