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7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담보계약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정한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일(=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는 가등기담보계약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다만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는 등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창)
포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 제5항 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른바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는 가등기담보계약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는 등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1의 처인 소외 1이 동생인 소외 2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3억 5천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담보가등기의 설정 및 차용금 미변제시에 그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각서를 받음과 아울러 2000. 11. 8.경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증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1.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소외 2가 2007. 8. 31.자로 사망하기 전에 소외 2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조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위 임야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채 위 채무의 변제기 및 담보권의 실행만 계속 유예하여 주다가 소외 2의 사망 후에야 위 담보약정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2007. 9. 4.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기의 편의상 그 등기원인을 2002. 9. 8. 매매계약이라고 등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다가 2007. 9. 4.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위 법령에서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위 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중 그 밖의 주장들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