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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2하,1564]

판시사항

[1]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갑에게 일수로 대출한 후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으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제로 분할 상환받은 원리금별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차용일부터 최종 분할 상환일까지 상환된 이자의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관하여 최초 원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및 구 대부업법 제1조 , 제8조 제1항 , 제19조 제2항 제2호 ,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이하 ‘제한이자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1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갑에게 원금 1,200만 원에 대해 매회 144,000원씩 100일간 합계 1,44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일수로 대출한 후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를 포함한 144,000원씩을 21회 수취하였다고 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분할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이자 액수를 가린 다음, 이자별로 상환일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상응한 이자율을 산정하여 그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차용일부터 최종 분할 상환일까지 상환된 이자의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관하여 최초 원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8조 제1항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제5항 참조), 제19조 제2항 제2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참조) [2]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제5항 참조), 제19조 제2항 제2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참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상고이유서 및 준비서면들을 제출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조 는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은 “ 법 제8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는 ‘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대부업법의 입법 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이하 ‘제한이자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1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처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원심은, “피고인이 2008. 12. 15. 공소외인에게 원금 1,200만 원에 대해 매회 144,000원씩 100일간 합계 1,44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일수로 대출하고, 연 이자율 136.2%에 해당하는 144,000원씩을 21회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8. 12. 15. 공소외인에게 11,996,105원을 대부해 주면서 100일 동안 1일 144,000원씩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공소외인으로부터 2008. 12. 15. 50만 원(수수료 명목), 같은 달 16일 12만 원, 같은 달 17일 21만 원 등 2009. 3. 24.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628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때 이자와 원금을 구분하여 충당하지 않고 매회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628만 원 중 이자는 모두 1,048,365원으로서 위 원금 11,996,105원을 기준으로 2008. 12. 15.부터 2009. 3. 24.까지 100일간의 이자율을 계산하면 약 연 31% 정도에 불과하여 제한이자율인 연 49%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차용원금 11,996,105원에 대하여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144,000원씩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원리금 지급 시마다 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각 이자 약정 상환 시까지의 원금과 차용기간에 따라 그 이자율을 산정하면 계산상 연 136.5%가 되고, 결국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후 분할 상환받은 위 각 원리금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받은 각 이자 액수를 가린 다음, 각 이자별로 그 상환일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상응한 이자율을 산정하여 그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분할 상환받은 원리금별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이와 달리 차용일부터 최종 분할 상환일까지 상환된 이자의 총액을 산출하여 이에 대하여 최초 원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2. 15.자 대부행위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는데, 이와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