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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합60093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용 보트, 보트의 원단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임받은 전문기관이다.

나.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주관연구기관’으로서 2011. 9. 1. 피고의 위임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원고 등 ‘세부주관연구기관’과 사이에, ‘C’의 총괄과제(이하 ‘이 사건 총괄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총 협약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연구책임자 D(E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으로 정하여 위 총괄과제를 수행하는 내용의 F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하는 ‘제1세부주관연구기관’으로서, 총 협약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연구책임자 G(원고 회사의 소장)으로 정하여 이 사건 총괄과제 중 ‘H’의 세부과제(이하 ‘이 사건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따르면, 원고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중 일부를 재차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민간부담금(현금) 등을 원고 스스로 출자하여 이를 연구개발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로 삼아 이 사건 세부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처분이유 ‘사업비 부정 사용에 따른 검찰 기소[검찰 조사 및 공소장(2016형제30716)에 따라 사업비(학생인건비) 70,105,000원 편취 확인]’, 처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