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14 2015나232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면 제13행 ‘피고 창원시’를 ‘피고 창원시(당시 진해시이나 편의상 창원시로 칭함, 2010. 7. 1.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하여 창원시가 설치됨)’로, 제4면 각주 1)의 ‘손실보상계약서’를 ‘손실보상계약서(안)’으로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국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창원시의 시장은 2008. 12.경 국가의 기관 지위에서 구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창원시가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