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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190 판결

[은익재산확인등][집35(3)민,90;공1987.11.15.(812),1627]

판시사항

국가가 국유임을 알고 사인에게 양여한 재산이 은닉된 국유재산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가 어떤 재산이 국유인 사실을 알고 관계법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인에게 양여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국유임을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가사 그 재산의 양여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재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국유로 환원될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57조 제1항 소정의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함은 등기부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그 재산이 국유인 사실을 알고 관계법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인에게 양여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가 국유임을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가사 그 재산의 양여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재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국유로 환원될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2.5.31. 선고 72다68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경기 고양군 (주소 1 생략) 전 10,414평, (주소 2 생략) 전 3,555평 및 같은 군 (주소 3 생략) 전 6,03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곡능천의 하천부지였는데 후술하는 하천공작물설치시로부터 20여년전에 일어난 대홍수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새로운 하천유역이 형성되어 2개의 수로를 따라 하천이 흐르게 되었고, 그후 1966.11.25. 위 곡능천의 고양군 (주소 4 생략) 및 같은 군 (주소 5 생략) 지선에 대한 하천공작물(제방 및 수문) 설치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폐천양태지(폐천양태지)가 되어 위 하천공작물설치 공사를 완공한 바 있는 소외인이 1974.12.30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의 양여를 신청하자 경기도지사는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위 하천공작물설치공사의 대가로 위 소외인에게 양여하고 1975.6.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국가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위 소외인에게 양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며, 위 소외인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하천제방의 신축으로 폐천부지가 되었음을 이유로 양여신청을 한 것이지 허위서류의 작성이나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여를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양여행위가 무효이고 국가가 그 무효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전제로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신고를 하였음을 내세워 구하는 원고의 보상금지급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의 당원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법한 것들이 아니므로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