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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15. 선고 2006구단8931 판결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주택(1세대1주택) 인정 여부[국승]

제목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주택(1세대1주택) 인정 여부

요지

건물 부분의 구조와 면적, 사용관계, 주민등록 관계, 보상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부분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2005. 11. 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64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4. 11. 11. ○○공사에 양도한 후, 이 사건 건물 지하 13.18㎡, 1층 20.22㎡, 2층 16.92㎡ 합계 50.3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66.68㎡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 1. 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29,776,873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10. 27.,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공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영업용 건물로 보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영업용 건물로 보아,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642,53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부분은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원고의 처와 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 외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인정사실

㈎ 이 사건 건물 소재지 주민등록상 원고 및 그의 처 이○○이 2004. 5. 9. 전입하여 이 사건 건물 양도시까지 계속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부부의 딸 전○○는 2003. 1. 30. 출생 등록이 되어 있으며, 원고의 부(父) 전○○ 및 형 전○○이 2001. 8. 28. 전입하여 이 사건 건물 양도시까지 계속 등재되어 있었지만, 전○○과 전○○은 실제로는 1980.경부터 ○○시 ○○구 ○○동 ○○○-○에 거주하여 왔다.

㈏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축공사업을 하고 있고, 전○○이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설, 도소매 및 공사업을 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에는 페인트, 건설업 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어 페인트 냄새 등으로 주거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층 다용도실 및 대피소, 1층 및 2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다.

㈒ 피고 직원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현지 확인 결과, 평상시 밤에는 인부들의 숙식장소로 사용하였고, 낮에는 페인트 등 건설자재들이 많아 원고의 부모들이 영업장을 지키는 정도였다고 한다.

㈓ ○○공사의 보상내역을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 창고, 1층 영업장, 2층 사무실로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원고가 897,241,000원, 전○○이 30,533,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모두 영업용으로 청구되어 납부되었다.

[인정근거 : 갑 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6호증의 2, 3, 갑8, 9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일부 증언]

⑵ 판단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구조와 면적, 사용관계, 주민등록 관계, 보상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부분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5호증, 갑6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7호증의 1 내지 15, 갑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영업용 건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은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 ○○구 ○○○동 ○○○-○○ 대 200㎡

2. 위 지상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1종 근린생활시설(1층)

조적조 및 경량철골조 1종 근린생활시설(2층)

1층 99.84㎡

2층 16.92㎡

지층 99.84㎡

옥탑 12.38㎡(연면적 제외)

용도 : 1, 2층 -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지층 - 대피소 및 다용도실 끝.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