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두3220 판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8563 (2010.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98 (2008.08.26)
제목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요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