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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두3220 판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8563 (2010.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98 (2008.08.26)

제목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보상법에 의해 협의매수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가 2007.1.1. 이후인 경우에는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