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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09. 09. 16. 선고 2009구합271 판결

지급수수료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570 (2008.10.10)

제목

지급수수료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법인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통해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로 볼때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81,936,230원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69,59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토목 및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04. 9. 1. ○○○○○○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 소유의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11-7 소재 부동산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각 컨설팅 용역을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각 컨설팅 계약을 체결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경 ○○○○○○로부터 컨설팅 제공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수령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와 이사인 이☆☆와 이★★에게 1억 원씩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였고, 2005. 1.경 ○○○○○○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수령한 후 이☆☆와 이★★에게 같은 방법으로 1억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와 이★★에게 지급한 위 4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손금에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후 피고에게 2004 및 2005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에 부동산 매각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로서 이☆☆와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금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8. 4. 3. 원고에게 2004년 귀속 법인세 81,936,230원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69,598,3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채1, 4,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원고의주장

○○○○○○에 대한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은 사실상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 이사인 이★★가 김●●, 정◎◎, 김◇◇(이하 '김●●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제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와 이★★는 이 사건 금원 중 362,000,000원을 정◆◆에게 건네주었고, 정◎◎은 그 중 20,000,000원을 자신이 갖고, 김●●에게 340,000,000원, 김◇◇에게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김●● 등에게 귀속 된 위 362,000,000원( = 34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원)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장안구청출장소장, 신한은행장,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장, 농업협동중앙회 용인시지부장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는 2004. 9.경 김◇◇를 통해 정◎◎으로 부터 김●●이 ○○○○○○의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법인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김●●과 사이에 원고를 통해 ○○○○○○ 에 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 ○○○○○○는 2004.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 등에게 108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04. 12. 2.과 2005. 1. 6. 원고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2억 원씩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이☆☆와 이★★ 앞으로 2004. 12. 3. 90,000,000원씩을, 2005. 1. 7. 100,000,000원과 82,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이☆☆와 이★★는 위 금원을 수표와 현금{(2004. 12. 3. : 수표 30,000,000원권 1장, 수표 1,000,000원권 45장, 현금 105,000,000원), (2005. 1. 7. : 수 표 40,000,000원권 1장, 수표 1,000,000원권 2장, 현금 140,000,000원)} 등으로 인출한 사실, 2004. 12. 3.자 1,000,000원권 수표 1장의 배서인으로 김●●이, 같은 수표 33장 의 배서인으로 김●●의 처인 배△△이, 2005. 1. 7.자 1,000,000원권 수표 2장의 배서인으로 김●●가 각 기재된 사실, 정◆◆은 2005. 1. 13. 김●● 앞으로 59,400,000원, 배△△ 앞으로 30,6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도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사실상 김●●이 주도적으로 중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고가 이☆☆와 이★★의 계좌로 입금한 362,000,000원 전액이 즉시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최소한 126,000,000원( = 1,000,000원 + 33,000,000원 + 2,000,000원 + 59,400,000원 + 30,600,000원)이 김●●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로부터 수령 하여 이☆☆, 이★★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김●●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36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원 중 362,000,000원 부분까지 이☆☆, 이★★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