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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1441 | 상증 | 2012-12-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광1441 (2012.12.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임직원으로 본인의 판단하에 인감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필체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도용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전2825 / 조심2012중1540 / 조심2012중171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9.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9.12.24. 주식회사 OOO아이앤더블유의 주식 50,000주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동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 전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 OOO세무서장이 2011.8.3. 청구인 안OOO에게 한 2009.12.24. 주식회사 OOO아이앤더블유의 주식 30,000주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동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 문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 OOO세무서장이2011.7.11. 청구인 오OOO에게 한 2009.12.24. 주식회사 OOO아이앤더블유의 주식 30,000주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동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 박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별지 참조)은,

청구인 전OOO, 문OOO, 박OOO이 주식회사 OOO아이앤더블유의 주식을 청구인 김OOO, 안OOO, 오OOO에게 명의도용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전OOO, 박OOO, 문OOO(이하 “전OOO 외 2인”이라 한다)는2009.12.24. OOO 2단지상가 비1호에서 건설업(아파트창호공사 및 베란다확장공사)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아이앤더블유(이하 “OOO아이앤더블유”라 한다)의 주식 1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김OOO, 안OOO, 오OOO(이하 “김OOO 외 2인”이라 한다)에게 양도(전OOO 명의 쟁점주식 50,000주를 김OOO에게, 문OOO 명의 쟁점주식 30,000주를 안OOO에게, 박OOO 명의 쟁점주식 30,000주를 오OOO에게)한 것으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9.29.부터 2010.11.27.까지 OOO아이앤더블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바, 전OOO외 2인이 김OOO 외 2인에게 대금수수 없이 쟁점주식의 명의만 이전하였다는 확인서를 OOO아이앤더블유로부터 제출받아 김OOO 외 2인이 전OOO 외 2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7.11.오OO에게 2009.12.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박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2009.12.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2011.8.3.안OO에게 2009.12.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문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2009.12.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2011.8.9.김OO에게 2009.12.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전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2009.12.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OOO,OOO,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11.10.11. 오OOO·박OOO, 2011.10.31. 안OOO·문OOO, 2011.11.2. 김OOO·전OOO)을 거쳐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명의를 전OOO 외 2인 및 김OOO 외 2인의 승낙이나합의 없이 OOO아이앤더블유에서 일방적으로 전OOO 외 2인의 명의를김OO외 2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OOO아이앤더블유로부터 제출받은 전OOO 외 2인의 확인서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들 확인서는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 전OOO 외 2인 및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 김OOO 외 2인도 몰랐던 서류로서 OOO아이앤더블유에서 임의작성하여 제출한 위조된 서류인바,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 또는 동의에 의해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며(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참조),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이 OOO아이앤더블유의 임직원들로서 OOO아이앤더블유의 경영(재무)상태 및 제출 목적(회사채무 보증이 아님)을 인지하고 본인 판단하에 인감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주주변동시 이사회 결의 등 주권행사를 함으로써 주주변동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OOO은 세무조사기간인 2010.11.4. OOO지방국세청을 내방하여 “쟁점주식을 2009.12.24. 양수하였으나 대금은 1년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억원을 퇴사(2010.7월) 후 세무조사 실시(2010.9.27.~2010.11.27.)중인 2010.10월에 OOO아이앤더블유로부터 무담보로 OOO억원을 차입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당초 OOO아이앤더블유 주식에 대한 문OOO의 지분 45%과 2009.12.24. 명의신탁하기 전의 전OOO 외 2인(문OOO의특수관계자로 합계 55%) 지분을 합하면 100%로서, 문OOO는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나 전OOO 외 2인이 김O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문OOO가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 점,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세·증여세 등 계산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일반주주와는 다르게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적용에서 제외되고 과점주주시 적용받는 지방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덧붙여, OOO아이앤더블유는 금번 세무조사로 인해 2005~2009사업연도 매출누락등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나OOO아이앤더블유의 최대주주문OOO의 특수관계자들인 전OOO 외 2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김OOO 외 2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문명수는 지분율 50% 이하가 되어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게 된다.

따라서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개서일 뿐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OO외 2인이 쟁점주식을 김O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OOO아이앤더블유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아이앤더블유는 2003.12.23. 설립된 주식회사로문OOO가 대주주(45% 지분 소유)로서 설립시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전OOO은 문OOO의 배우자로 2006.6.21.부터 2012.3.9.까지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박OOO은 문OOO의 사돈으로 2006.6.2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위 법인의 감사로 재직 중이며, 문OOO는 문OOO의 딸로 2007.11.29.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위 법인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며, 김OOO과 오OOO은 위 법인의 2004.8.1. 입사하여 2010.8.1. 퇴사한자로 각각 경리부장직과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안OOO는 2009.1.2. 위 법인에 입사하여 공사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12.31. 퇴사하였으나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0.3.10.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아이앤더블유의 2009년도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전OO 외 2인은 2010.5.31.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1주당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0원)를 각각 신고한 후, OOO지방국세청의 OOO아이앤더블유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0.10.20.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수정)신고서와 증권거래세 신고서(주식매매계약서 첨부)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0.11.4. 양수자 김OOO을 상대로 OOO아이앤더블유의 주식 취득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김OOO이 “2009.12.24. OOO아이앤더블유 주식 5만주를 전OOO에게서 1주당 OOO만원씩 OOO억원에 샀고, 동 매입대금 OOO억원은 2010.10월경에 OOO아이앤더블유로부터 빌려서 지급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으며, 양도자 전OOO, 박OOO, 문OOO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작성일자: 2011.11.)에는 “OOO아이앤더블유의 주주로서 2009.12.24. 본인 소유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사실은 대금지급 없이 명의만 이전한 것이며, OOO아이앤더블유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 문OOO의 배우자(전OOO), 사돈(박OOO), 자녀(문OOO)로서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주식을 직원(김OOO, 오OOO, 안OOO)에게 각각 변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인들은, 전OO, 박OOO, 문OOO 명의의 위 확인서를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문OOO의아들로 OOO아이앤더블유의 기획실장인 문OOO이 직원 강OOO에게 임의로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한 것이며, 주식매매계약서도 김OOO, 안OOO, 오OOO의 도장을 입수하여 OOO아이앤더블유의 직원 전OOO, 이OOO에게 청구인들이 전혀 모르게 직접 자필로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도장을 찍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가) 전OOO 외 2인이 확인자로 기재된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소유한 OOO아이앤더블유 주식이 2009.12.24. 직원명의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후 처음 알게 되었으나, 본인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대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른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0.10월에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 또한 위조된 것으로 본인은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김OOO 외 2인이 확인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본인이 OOO아이앤더블유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 문OOO 실장에게 2009.12월경 도장을 제출한 적이 있다. 쟁점증여세가 발생한 후에야 본인 앞으로 OOO아이앤더블유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주식 이전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나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OOO아이앤더블유의 주식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주식양수 관련서류를 작성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사람의 지시에 의해 도장을 빌려준 기억 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OOO아이앤더블유의 기획실장 문OOO 명의로 2012.2.10. 작성되어 제시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이 대표이사 문OOO를 대신하여 공사현장 수주 및 계약체결, 자금관리, 대관청 업무 등 법인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자가 이OOO 명의로 기재된 사실확인서(2012.2.10.)에는 “OOO아이앤더블유에서 2007년 7월부터 근무하였고 OOO아이앤더블유의 주식매매계약서(매도인 문OOO, 매수인 안OOO)의 매수인 안OOO의 서명은 문OOO 실장의 지시로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확인자가 강OOO로 기재된 사실확인서(2012.2.10.)에는 “2010년 세무조사 당시 OOO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제출한 별첨 전OOO, 문OOO, 박OOO의 주식관련 확인서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문OOO 실장과 협의하에 본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전OOO 외 2인(원고)이 OOO아이앤더블유 및 김OOO 외 2인(피고)을 상대로 2012.2.24. 법원에 제기한 주주권확인 등 소송(OOOOOOOO OOOOOOOOOOO, 청구취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전OOO 외 2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전OOO 외 2인에게 명의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하라)에서 2012.6.8. 원고(전OOO 외 2인) 승소로 확정되었음이 판결문에 나타나며, 김OOO 외 2인은2012.6.22. 문OOO을 OOOO지방검찰청에 고소(죄명: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하고,검찰은2012.9.26. 문OOO에게 구약식처분(벌금 OOO만원)하였음이 고소장, 공소장 및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조심 2008전2825, 2009.3.16. 같은 뜻)이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두15780, 2008.12.14. 판결 등 참조).

(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아이앤더블유의 2009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내용과 전OOO 외 2인의 쟁점주식관련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전OOO 외 2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김OOO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을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는바, 전OOO 외 2인은 OOO아이앤더블유의 임원 및 특수관계자들이고 김OOO 외 2인은 직원들로서 본인 판단하에 인감과 신분증 사본을 OOO아이앤더블유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김OOO이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을 유상양수했다고 임의진술한 점, 쟁점주식을 김O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인 법인대표자 및 그 특수관계자 모두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되게 되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이의신청에서는 이러한 주장을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내지 명의변경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OOO아이앤더블유로부터 제출받아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확인서(확인자: 전OOO, 박OOO, 문OOO) 3장 모두의 확인자 기재부분(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인들 각자가 아닌 누군가 1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확인서는 강OOO이 문OOO 실장과 협의하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김OOO 외 2인으로의 쟁점주식 명의변경에 대하여 법원이 전OOO 외 2인으로의 원상회복 취지로 판결하여 환원된 점, 검찰이 쟁점주식의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문OOO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약식기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변경과 제세신고행위 등은 청구인들의 승낙이나합의없이 OOO아이앤더블유 및 문OOO 등 일부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있는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OOO 외 2인이 김OOO 외 2인에게 OOO아이앤더블유의 주식을 명의도용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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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OOOO OOO OOOOO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