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60758 판결
(심리불속행)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2325(2017.08.30)
제목
(심리불속행)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
요지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7두607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423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