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3902 | 상증 | 2017-11-03
[청구번호]조심 2017구3902 (2017. 11. 3.)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 후의 법인사업체에서 사업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백암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쟁점이월과세액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참조결정]조심2017구3903 / 조심2017구3904 / 조심2017서3973 / 조심2017서3974 / 조심2017서3975 / 조심2017서3976 / 조심2017서3977 / 조심2017서3978 / 조심2017서3979 / 조심2017서3980 / 조심2017서3981 / 조심2017서3982 / 조심2017서3983 / 조심2017중409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권OOO 외 14명(<별지1> 참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강OOO의 특수관계인들이다.
나. 강OOO, 아들 강OOO 및 며느리 박OOO 3인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2013.9.1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법인전환을 하였고, 강OOO 등은 현물출자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월과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16.7.4. 강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았고,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후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후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후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별지2>와 같이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쟁점이월과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부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2017.8.8. 및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 쟁점이월과세액은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OOO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쟁점이월과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전가)받았는바, 이는 쟁점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조세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개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게 되며, 이월과세 적용신청시 양도소득세가 전가된다OOO
처분청 의견대로 OOO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각각 이중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게 되고, 개인은 납세의무의 이행으로써의 납부이행을 해태한 결과가 되어, 이는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OOO은 개인의 확정된 납세의무를 승계(전가)받은 것이고 종국적으로 쟁점이월과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쟁점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조세채무로써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되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세액’이라 함은 ‘종국적으로 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세액’을 뜻한다 할 것인바, OOO은 쟁점이월과세액을 지급할 시기를 이연받은 것일 뿐 지급의무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쟁점이월과세액은 OOO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채무이고, 순자산가색 계산시 부채가액에 가산하는 부채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재무회계개념체계 제142조에 따르면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이월과세액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므로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이월과세액이 쟁점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OOO은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쟁점이월과세액을 지급 또는 변제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OOO에게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한 이월과세제도와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OOO로, OOO은 쟁점이월과세액을 추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처럼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시가의 정의인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업종, 규모, 지배구조, 경영행태, 시장상황, 사업전망 등 제각기 다른 법인에 대하여 획일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고, 이를 극복하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의 재무구조, 수익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OOO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한 것은 OOO이 전가받은 쟁점이월과세액에 대하여 추후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하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이처럼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순자산가액이 과대평가되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조세주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는 통상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의 거래관행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찾고자 하는 시가의 정의에 부합된 가액이라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OOO
따라서, OOO은 쟁점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지 않았고 쟁점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이월과세액은 OOO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록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축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법인세로 그 납세의무자와 세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미확정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특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관리 위반사유 발생시 이월과세액을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이월과세액을 OOO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목적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업, 경영컨설팅업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으로, 발행주식은 총 3,733,560주, 자본금은 OOO원이다. 한편, OOO은 2013.7.17. 사업개시일을 2013.7.1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은 2013.9.11.이다.
(나) 강OOO, 강OOO 및 박OOO은 OOO 토지 및 건물 등을 OOO에 양도하였고, 2013.11.3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의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다) 강OOO은 2016.7.4. 청구인들 외 2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OOO의 주식 2,755,137주 중 쟁점비상장주식 포함 1,344,075주(강OOO 보유 주식의 48.8%)를 증여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경정청구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내역 및 OOO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내역은 각각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마) 부채의 인식과 관련하여 재무회계개념체계OOO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바) OOO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2015.4.13. 접수)에 첨부된 재무제표(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주석에는 우발부채 항목에 ‘당사는 2013.7.1.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되어 설립되었으며, 현물출자자는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및 지방소득세OOO를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발생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OOO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 후의 법인사업체에서 사업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쟁점이월과세액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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