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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5. 13. 선고 2008구단2139 판결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472 (2008.09.19)

제목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동안 경찰관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농지도 부친이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주말농지로 분양해 온 점 등으로 보아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2. 26.자로 2007. 1.수시분고지 양도소득세 499,676,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1. 경기 김포시 DD동 537-3 답 4,040㎡를 아버지 강CC로부터 취득하여 2007. 4. 10. 이를 양도하고, 2007. 6. 30. 양도가액 1,460,000,000원, 취득가액 128,310,000원, 양도소득금액 1,123,426,000원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위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위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100,000,000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로 262,653,426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위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경작공백기간이 1년 6개월로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울러 위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 4.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499,676,86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위 기간 동안 위 농지로부터 4km 이내에 거리에서 거주하면서 스스로 경작하여 왔으므로, 위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이 사건 쟁점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감면사유에 대하여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바,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소득세법은 비사업용토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사업용토지의 비해당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하는 점,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 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 자경의 점에 관하여도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원고가 아버지인 강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1998.경 이후에도 강CC가 농업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농지도 강CC의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2005. 11.경부터 2006. 8.경까지 사이에 복토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 위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분양해온 점, 원고가 2006년도분 쌀소득등직접지불금 회수대상자로서 DD동사무소로부터 통지받은 점 등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자경의 경작기간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증인 이AA, 강BB의 각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를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