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누59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4(3)행,002]

판시사항

01 제소절차에 관하여, 국세심사청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재조사 심사 재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동아제약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 있어서 원판시 박카스D나, 박카스 내복액은 인삼·녹용·로얄제리·구루구론산등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 함이 명백하니, 이에대한 피고의 물품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인바 운운 위와같이 원고에 대한 원판시 물품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기는 하나, 그것 이 명백하지는 못하여 어느정도 공정력이 있으며, 피고가 이를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니, 원고가 비록 민사소송에 의하여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원고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원판시 물품세 부과행정처분이 원판시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가정할지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정처분은 무효로 볼수는 없는것이고, 다만 그 하자를 이유로하여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에 끝일 것이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주문에서 위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한 것은 이유에 저오가 있는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위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모름지기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재조사·심사·재심사등의 절차를 거쳐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과 취소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 것없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이점에 관한 국세심사청구법의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상 논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