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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6. 30. 선고 2011구합1126 판결

주된 용도가 대지로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138 (2010.07.20)

제목

주된 용도가 대지로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양도 토지의 주된 용도가 대지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작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126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XX시 XX면 XX리 000-0 대 495㎡에 관한 양도소득세 15,616,160원을 부과한 처분 중 8,068,400원 부분과 주민세 855,87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시 XX면 XX리 000-0 대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000-0 답 1,369㎡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5. 5.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09. 7. 8. 원고에 게 위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61,7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9. 29. XX시 XX면 XX리 000-0 답 1,369㎡에 대해서는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0. 6 당초 부과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61,720원을 15,616,l60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10. 7.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고, 그 지상에 주택과 창고 등의 건물이 있지만, 이 사건 토지 중 주택, 창고, 화장실, 컨테이너, 마당의 합계 면적 237.6㎡를 제외한 257.4㎡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위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8,068,400원과 지방세 855,870원을 감면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옛 조세특례제한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개갱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및 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의 직접 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 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 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또한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서 열무, 파, 들깨, 콩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된 용도가 대지이고,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경작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1990. 5. 25. XX시 XX면 XX리 000-0 답 1,864㎡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1993. 12. 20. XX시 XX면 XX리 000-0 답 1,864㎡를 이 사건 토지와 XX시 XX면 XX리 000-0 답 1,369㎡으로 분할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건폐율 등을 산정하여 이에 맞게끔 분할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 에서 '대'로 변경하였다(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따라서 위와 같은 분할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는 대지이다. ② 원고는 2006년 경 XX시 XX면 XX리 000-0 답 1,369㎡에 관하여 경기지방공사에 농지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을 제7호증의 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지장물 지급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공장(99.63㎡), 주택(43.74㎡), 화장실(10.32㎡), 컨테이너(20㎡), 가추 (46.98㎡), 처마(13.8㎡), 담장(28㎡)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 따라서 위 지장물의 바닥 면적만 262.47㎡에 이른다.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속되어 다용도로 사용되는 마당(원고는 가추와 처마 부분이 마당이 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공장과 주택을 슬레이트로 연결하여 천장이 막혀 있는 구조이므로 위 공장, 주택과 함께 건물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마당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문과 화장실로 가기 위한 진출입로, 정화조, 배수로 등의 각 면적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직접 경작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해도 원고가 주장하는 257.4㎡에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