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9(2)특,592;공1991.7.15.(900),1809]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비부과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의 입법의 취지는 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한 대토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보호의 필요성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새로 구입한 농지가 그 면적과 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농지의 일부에 대한 위 조항 소정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이 경우 양도한 종전의 농지 중 어느 것을 대토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납세자인 농민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목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제1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라고 하는 주장을 원심에서 한 바 없으므로 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제5토지는 그가 아들에게 증여하여 함께 경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지이므로 종전에 경작하던 이 사건 제1토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이, 위 제5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이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아들명의의 등기만이 경료되었으니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법령조항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은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의 취지는 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한 대토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보호의 필요성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즉 새로 구입한 농지가 그 면적과 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농지의 일부에 대한 위 조항 소정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이 경우 양도한 종전의 농지 중 어느 것을 대토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납세자인 농민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제2 및 제3토지를 일괄하여 무안군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이를 1987.10.22.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1987.10.부터 1988.1.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나누어 타에 양도하고 1987.11.18.에 역시 무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제4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토로서 제4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두 토지를 비교하면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보다 넓은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양도와 취득이 위 법령조항에 의한 비과세의 다른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살피어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가 그 즈음에 양도한 종전의 농지인 이 사건 제1, 제2, 제3토지 전부를 새로 취득한 제4토지와 비교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에 못미치고 그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농지의 대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위 법령조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의 나머지부분 즉 원고가 과연 그 주장대로 종전에 소유하던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던 농민이었는지 또 이 사건 제4토지의 보유기간과 그 매입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를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를 더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