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카61 판결

[위헌제청][공1986.11.1.(787),1367]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

신청인(선정당사자)

신청인(선정당사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을 비롯한 선정자들이 관련된 본안소송인 당원 84다카2240호 사건과 당원 85누287호 사건을 재판받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 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본안소송인 당원 84다카2240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1977.5.12. 선고 76나345 판결 에 대한 재심소송사건으로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느냐 여부만이 쟁점으로 되어 있을 뿐 신청인이 들고 있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의 위헌여부는 위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 당원 85누278호 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그 위헌여부가 문제된다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와 별개의 사건에서 그 신청을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