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4968 | 양도 | 2014-02-26
[사건번호]조심2013구4968 (2014.02.2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소득령 제155?①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참조결정]조심2010중125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12.31. 상속취득한 OOO 대지 196㎡, 단층주택 37.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2.12.5. 양도하고 2012.12.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부수토지 초과분(9.2㎡)에 대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4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 70.27㎡(2012.11.23. 취득, 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와 배우자 OOO 명의로 OOOOO OO OOO OOOO OOOOOO OOOO OOOOO 113.2671㎡(2012.4.30. 취득, 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3.6.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일반세율 35% 적용)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0평생을 거주한 쟁점주택을 생활고로 인해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혼상태인 차남이 재결합하면 차남가족과 합가하기 위하여 2012.4.30. OOO 주택(113.2671㎡)을 취득하였으나, 차남이 재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가족(4명)만 OOO 주택에 거주하기에는 경제형편이 어려워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소형(70.27㎡)인 OOO 주택을 대체취득하게 되었는 바, 당초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OOO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주택 양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매매대금 수령이 지연되어 OOO 주택 취득일인 2012.11.23.까지는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85%인 OOO원을 수령하고, 2012.12.5.에 잔금OOO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와 쟁점주택 양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일시적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는 바, 선대 대대로 보유한 쟁점주택을 취득금액 증빙 등이 없어 실제 취득가액보다 훨씬낮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투기목적 없이부득이하게일시적(쟁점주택과 OOO 주택 보유 중복기간 12일)으로 1세대3주택을보유한 청구인에게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 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OOO 주택을 취득한 날은 2012.11.23.이고 쟁점주택 양도일은 2012.12.5.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3주택을 보유하였는바, 1세대 3주택자의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달리 대체취득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비과세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비용 등 자본적지출액이 취득가액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필요경비 반영여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판단과는 무관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라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결정례(조심 2010중1255, 2010.8.24. 등 같은 뜻임)에 의해 중과세율(60%)이 아닌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12일)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 주택과OOO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 잔금을 수령하여 OOO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주택 양수인의 잔금지연으로 인하여 일시적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73.12.31. 상속취득한 쟁점주택을 2012.12.5. 양도하고 2012.12.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부수토지 초과분(9.2㎡)에 대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4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 주택과배우자 OOO 명의로 OOO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3주택자로보아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택취득과 양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표] 청구인의 주택취득과 양도현황
구분 | 주 택 | 취득일 | 양도일 | 비고 |
① | OOO 502-5 단층주택 (대지 196㎡, 건물 37.36㎡) | 1973.12.31. (상속) | 2012.12.5. | 쟁점주택 (청구인명의) |
② | OOO(113.2671㎡) | 2012.4.30. | 보유중 | OOO주택 (배우자명의) |
③ | OOO(70.27㎡) | 2012.11.23. | 보유중 | OOO주택 (청구인명의) |
청구인은 OOO 주택과 OOO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12.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4)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같은 뜻임)인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즉,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2012.12.5.)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2.11.23. OOO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의 양도에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