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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누55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8(3)행,065]

판시사항

정부가 추계방식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정부가 추계방식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장부를 안 만들어 이른바 실사방식으로는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정부의 추계방식에 의하여 의할 경우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른바 추계방식을 따라 이 사건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없이 원고에게 귀금속상품 이외의 판매액 전부를 지금의 판매액으로 추정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니 이런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은 옳게 시인되며, 거기에 법령해석의 위법, 채증법칙을 허가한 사실인정, 사법상의 소득표준률에 관한 법리해석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귀금속에 대한 소득표준률 6/100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아니함이 판문상으로 엿보이며 이에 대한 논지는 원판결에 부합되는 것이 못되어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