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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1515 판결

[제3자이의][집36(1)민,38;공1988.4.1.(821),508]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효력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등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47조 , 제53조 민법 제186조 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공장저당법 제4조 는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동 제5조 에 의하여 위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동 제7조 , 제47조 , 제53조 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나아가 기계, 기구 목록은 그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며 기계, 기구 목록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목록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장저당법의 위와 같은 규정과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초지기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장저당법 제7조 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금강제지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초지기를 근저당권설정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착오로 목적물에서 빠진 것이며 이를 알고 추가담보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절차를 지연하고 있던 중 원고들과 통모하여 위 초지기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한 것으로서 위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들이 위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추가담보설정 위반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대물변제계약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밖에 소론은 소외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나 원심의 그 인정판단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법리오해의 주장도 원심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나온 것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18선고 86나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