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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084 | 소득 | 2019-09-24

[청구번호]

조심 2019중1084 (2019.09.2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검찰에서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의 출하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 □□□이 ◇◇◇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영수증, 동 법인의 출하내역, ◇◇◇ 및 동 법인과 □□□ 간의 금융거래내역, 수산물이 □□□ 소유의 냉동창고에 일부 보관되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 및 ○○○과의 유효한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수산물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칙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231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6.8.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2013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도매인인 OOO(청구인의 아들로, “OOO”이라는 상호로 OOO과 같은 장소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며,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도매시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동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①”이라 하고, 쟁점매입계산서①과 쟁점매출계산서①을 합하여 “쟁점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OOO에서 수산물을 경매할 때 OOO에게 상장수수료(용역의 대가, 공급가액의 4.3% 상당)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②”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OOO으로부터 출하수수료(대가의 성격 등은 상장수수료와 같음)를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②”라 하고, 쟁점매입계산서②와 쟁점매출계산서②를 합하여 “쟁점계산서②”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각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산서①․②와 관련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수익과 비용을 OOO의 수익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처분청은 2017.4.10.~2017.4.29.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12년․2013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상장수수료를 대납하기 위하여 도관인 OOO을 통하여 순환거래(OOO→ OOO→ OOO→ OOO→ OOO)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쟁점계산서①․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부인하고,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따라 OOO원의 100분의 2 상당액을 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로 하여 2017.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9.6.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의 각 단계별로 당자자간에 수산물의 물량을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2018중2313, 2018.9.6.)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소명부족을 이유로 원처분을 유지하여 2018.11.29. 청구인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이 2012.3.1. 및 2013.3.1. 각 실물거래하고 수수한 거래명세표 내역이 같은 날 OOO의 전산자료에 기록된 출하자 거래 상세내역과 일치하고, 그에 따라서 같은 월 매매대금과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으며, 그와 같은 계산서 금액과 OOO의 전산자료에 기록된 출하자 연간(월별) 거래내역이 일치하고, 쟁점계산서①․②의 금액이 청구인, OOO, OOO이 OOO 예금계좌를 통해 주고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계산서①․②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한 정당한 계산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이 기록한 전산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 증빙서류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은 OOO를 대표하는 도매시장이고, OOO의 연간 거래금액이 OOO에 달하며, 도매시장에 등록된 출하자만 OOO에 이르고, OOO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위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에 적극 협조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2018.10.22. 단 한차례 자료 제출요구 외 2018.11.10. 조사기간 만료일까지 20일 동안 단 한번도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연락도 없이 재조사를 종결하고 원처분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OOO과 OOO, OOO과 OOO 간의 거래명세서 원본을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고 청구인과 실무 책임자가 일관되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실무 책임자가 협박과 강요에 의해 문답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문답서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서명과 날인에 대해 협박과 강요를 받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문답과정에서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은 OOO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처분청은 거래명세서 원본이 실제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에 실물이 존재했는지, 또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확인해야 하고,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대금 OOO원을 실제 서로 주고 받았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명세서와 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수취되었으며, 주고받은 물품대금이 거래금액과 일치하고, 청구인과 OOO 및 OOO이 실제 존재하며, 도매시장에서 실물의 이동경로와 실물이 판매된 사실(계산서, 카드, 현금, 통장거래)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서 2012년~2013년 발급․수취한 쟁점거래가 실지 실물거래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이 이루어진 출하행위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상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한 정당한 거래라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원처분의 쟁점거래의 대금 수수내역을 뒷받침할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8중2313, 2018.9.6.)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원본자료는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재조사시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과의 2013년 거래명세서 사본(원본 및 2012년 자료 미제출), OOO이 작성한 2013년분 출하자 거래상세내역서 원본(2012년 자료 미제출)만을 제출하였으며, OOO과의 2012년 거래명세서 원본자료 제출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에 원본 자료에 대하여 추가제출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허위 주장이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원처분을 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단서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중도매인"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1. "산지유통인"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25조(중도매인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30조(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① 위판장 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1976.8.1. OOO(OOO)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OOO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2.24. OOO으로부터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나) OOO은 2002.4.1. OOO(OOO 소매동직판장)에서 수산물 도매업, 중개서비스업, 수출입업(도매)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1.27. OOO으로부터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OOO에서 수산부류 중 선어․패류 취급허가를 받았다.

(다)검찰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인도 등이 직접적일 필요가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등 거래가 유효하며 각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있었다면「조세범처벌법」상에 따른 재화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수산물의 대부분이 OOO에서 OOO으로 직접 공급되었으나, 동 법인의 출하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 OOO이 OOO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영수증, 동 법인의 출하내역, OOO 및 동 법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 수산물이 OOO 소유의 냉동창고에 일부 보관되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OOO이 OOO 및 OOO과의 유효한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수산물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칙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8.10.4.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10.22. 그 중 일부만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4.10. 우리 원에 2012년․2013년 OOO과 OOO과의 거래명세서 원본, OOO이 OOO과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전산자료 출력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19.8.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2년․2013년 OOO과 OOO과의 거래명세서 원본, OOO이 OOO과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전산자료 출력물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우리 원에 직접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처분청 재조사가 끝난 후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원본이 OOO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의 심리가 진행 중인 우리 원에 직접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원매입처와 최종 매출처가 OOO으로 동일한 순환거래인 점, 관련된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OOO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를 입증할 원본자료가 미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가 OOO이 OOO에 수산물을 상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OOO을 개입시킨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①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청구인은 OOO내 OOO에 대하여 2010.2.24. OOO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OOO도 2010.1.27. OOO으로부터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OOO에서 선어․패류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해당 과세관청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OOO은 관련 법령상 정상적인 거래 당사자로 보이는 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인 OOO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산지유통인(출하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OOO으로서는 OOO에 상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지유통인(출하자)을 거쳐야 하므로 산지유통인(출하자)으로 등록된 OOO에게 매출을 하고, 관련 영수증 및 출하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관련자에게 정해진 수수료 또는 사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지유통인(출하자)인 OOO은 OOO내에서 수수료 수입 외에는 금전을 받을 수 없어 매입과 매출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가졌으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다고 하여 OOO을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민법」 제189조제190조는 점유개정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현실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바, OOO이 OOO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OOO에 수산물을 직접 인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OOO을 도관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거래 당사자들은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청구인 및 거래 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거래 방식을 선택한 목적이 조세회피 또는 조세탈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청구인이 2019.4.10. 우리 원에 제출한 청구인과 OOO과의 2012년 및 2013년 거래명세서 원본 및 OOO이 작성한 2012년 및 2013년 출하자 거래 상세내역서(OOO 관련)에 대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은 동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가 끝난 후 동 자료가 OOO에 보관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심리가 진행 중인 우리 원에 직접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동 원본자료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검찰에서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OOO의 출하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 OOO이 OOO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영수증, 동 법인의 출하내역, OOO 및 동 법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 수산물이 OOO 소유의 냉동창고에 일부 보관되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OOO이 OOO 및 OOO과의 유효한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수산물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칙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