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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965 | 소득 | 2014-12-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965 (2014.12.1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광산물 등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고객이 현금을입금하면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OOO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OOO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OOO 적립계좌(이하 “OOO”이라 한다)를 2003년 11월경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OOO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금액 OOO원(OOO원,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동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4.5.30.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제26조의3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4.7.11.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9.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상품은 고객이 OOO 실물을 매입하여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필요시 환가하여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서 ‘OOO 실물의 매매계약(또는 위탁매매)과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계약에 해당할 뿐, 기초자산(파생상품계약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금융통화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거나 파생결합계약상의 권리가 나타난 증권 또는 증서가 존재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OOO 거래에 따라 고객이 얻은 이익금은 ‘수익의 분배’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점, 외화예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그 대상 자산이 ‘외화’가 아닌 ‘OOO 실물’이라는 점 이외에 외화예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OOO에 대하여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OOO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이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모집한 자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 얻은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서, OOO은 청구인과 은행의 ‘일대 일의 계약관계’이고 2인 이상의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닌 점, OOO 실물을 샀다가 환가한 매매차익 및 외환차익을 얻을 뿐 모집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수익의 분배 과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OOO에서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OOO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상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한다거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의 분배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7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2010.2.18. 개정된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3에서 “광산물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을 같은 법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는바, OOO의 경우에는 OOO 실물(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출금액이 결정되므로 쟁점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점,

OOO 거래에 있어 고객은 OOO을 통하여 간접투자를 하고, OOO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투자를 주도하면서 고객의 손익에 관계없이 입금·해지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의 형태로 가져가며 나머지 전체 수익은 투자자에게 분배하므로 OOO은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수익분배의 방법이 여러 면에서 집합투자기구와유사하므로 쟁점금액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나목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을 통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과 고객들 간에 이루어지는 OOO 거래의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고객들은 OOO에 OOO 가입을 의뢰하면서 OOO이 그 당시 고시하는 OOO ‘대고객 매입가격’에 따라 OOO에 OOO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대고객 매입가격’은 국제 OOO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OOO이 고시하는 OOO 원화기준 OOO 가격인 OOO 매매기준율(원/g)에 OOO의 수수료인 OOO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OOO의 매입단위는 OOO이나 OOO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최소 OOO 이상을 매입하여야 한다.

(나)OOO은 고객들에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OOO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OOO 통장을 교부한다.

(다) OOO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OOO 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실물 OOO’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의 ‘OOO에 예치하며,고객들의 실물 OOO 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객들이 예치한 매입대금 중약 OOO 정도를 실물 OOO의 형태로 보관하고, 나머지를 OOO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

(라) 고객들이 OOO을 해지하는 경우 OOO은 고객들에게 해지 당시의 OOO ‘대고객 매도가격(OOO 매매기준율에서 OOO를 차감한 금액)’에 따라 계산한 원화 현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OOO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실물 OOO’ 또는 해외 OOO 계좌의 예치금이 감소된다.

(2) ‘OOO’ 및 ‘OOO’ 상품의 거래약관 및 관련 홈페이지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OOO 실물의 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OOO 투자상품으로서, 통장 가입시 OOO 이상을 예치하고, 거래통화로 원화를 사용하여 금 OOO 단위로 거래하며,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OOO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고위험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3) OOO은 2003년 12월경 OOO으로 음성화된 국내 OOO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통보한 ‘은행의 OOO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OOO과 관련하여 OOO으로 표시된 OOO부문 대차대조표를 별도로 작성하되, 고객들이 매수한 OOO을 예치받은 부분은 OOO부문 대차대조표의부채계정 중 ‘OOO 예수금’ 계정으로, 은행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OOO은 OOO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OOO’ 계정으로,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한 OOO은OOO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OOO 예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제9호에서 “제1호부터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6항에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1호에서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및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증권이나 증서 이외의 증권이나 증서로부터 발생하는수익의 분배금”을 각각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제2호 나목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금융위원회는 20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그동안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방침을 운용하여 왔는데, 2010.5.3.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기존에 수행해 온 업무로서허용의 필요성이 있는 OOO 업무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인가를 허용하면서 OOO을 위 법률상 주권 외 기초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 OOO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OOO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수익인 쟁점금액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OOO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OOO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발생구조 및 OOO의 역할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이며, 고객들은 당초 가입시와 해지시의 OOO 기준가격(고시가격)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쟁점금액이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쟁점금액에는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으로 보아경정거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