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9누1107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지선)
피고, 항소인
경기도평택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외 3인)
변론종결
2009. 6. 23.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