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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1)민,283;공1991,1247]

판시사항

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

나. 위 “가”항의 경우 참가인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판결의 하자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72조 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원·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삼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들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와 참가인 그리고 피고간의 세개의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참가인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판결의 하자는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홍관영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양양군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홍기선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송은 제1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제1심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제1심 참가인들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원·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 에 바탕을 둔 참가를 신청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원·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실과 제1심 법원이 원고들과 참가인들의 패소, 피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항소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원고들만이 항소했을뿐 참가인들은 항소를 하지 않아 항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을 뿐(그러면서도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원심 11차 변론에서 진술된 원고들 대리인의 원심 1990.6.5. 접수 청구취지 예비적 변경신청서면에 나타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않았다) 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조 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세사람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그 신청은 언제나 원·피고 쌍방을 각 상대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한쪽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라 원·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들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들과 참가인들 그리고 피고간의 세개의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참가인들의 원·피고들에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로 판단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참가인들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판결은 민사소송법 제72조 의 해석적용을 그르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판결의 이러한 하자는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고 풀이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더 심리를 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마땅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0.11.16.선고 89나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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