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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26.선고 2017도5975 판결

배임수재,사기

사건

2017도5975 배임수재, 사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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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M 담당변호사 BN, BO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노3411 판결

판결선고

2017. 9.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서 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 및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