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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6.선고 2019노19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노1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퍼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태순(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도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정2405 판결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2.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고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복

판사이수영

판사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