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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두378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대금이 비합리적인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6182 (2014.01.24)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대금이 비합리적인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이 같은 구분이 거래당사자간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거나 조세회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정황에 대한 입증이 없고 건물의 시가표준액 하락추이 등에 비추어 가액구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4두3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61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