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02. 선고 2011누19507 판결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918 (2011.05.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양도2010-0031 (2010.03.30)
제목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사건
2011누195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2918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1.
판결선고
2011. 12.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양도소득세 226,05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할 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700,000,000원의 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 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