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9.1.(735),1363]
사업소득금액의 확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는 매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특수사정의 입증책임
과세관청이 원고의 198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을 원고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산정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의 매입대금을 제외하였다면, 원고가 매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매출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세한 고철수집상이나 고물장수 등으로부터 위 고철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매출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그 사유와 수량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과세관청이 밝히지 못하면 위 매출에 대응한 원고 주장의 고철매입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원고
영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198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을 원고가 같은 년도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매출량 4,825,850킬로그람 금 348,307,848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산정에 있어서는 366,000킬로그람의 매입대금 등은 이를 제외함으로써 원고는 매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매출한 결과(매출량은 4,828,850킬로그람 매입량은 원고의 장부상 매입량
소론은 무상취득 또는 직접취득 등의 경우 매입량보다 매출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여 원심판시를 탓하는 이는 실질과세, 근거과세 등의 원칙을 외면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 사유와 수량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이 당연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