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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8 2018가단3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B 제방 612㎡에 관하여 이 법원 1995. 12. 5. 접수 제36547호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군 C 전 229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상 D에 거주하는 E가 1913(대정2년). 1. 18. 사정받았고, 625 사변 등을 거치며 지적공부는 멸실되었으나 1919(대정8년). 9. 22. 망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가 남아 있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F는 본적을 강릉군 G에 두었다가 H로 옮겼다.

나.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는 이후 각 E 명의의 1938(소화13년). 3. 22. 분할을 원인으로 I 전 44평, B 전 185평으로 각 분필등기신청서가, 위 B 전 185평은 1938(소화13년). 11. 7.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지목을 제방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신청서가 각 남아 있다.

다. 위 I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65. 2.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9. 8. 22.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B 제방 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 시행령 제4조의 무주부동산 처리규정(공고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에 따라 1993. 10. 5. 공고기간을 1994. 3. 10.까지로 하여 무주부동산공고하였으나 신고가 없어 1995. 12. 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F는 1957. 6. 29. 사망하였고, F의 장남인 K는 그 이전인 1935(소화10년). 3. 10.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차남으로 망 F를 단독상속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1954. 4. 6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제방으로 되어 있고, 1990. 1. 9. L하천정비기본계획공고(강원도공고 M)시 제방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