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2016구합8138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김00
oo세무서장
2017. 5.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친인 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3. 7. 11. 사망하자 2014. 1. 13.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6.부터 2015. 5. 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고, 공제금액 중 상속채무액을 일부 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여 2015. 8. 5. 원고에게 상속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원고는 2015. 11. 2.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oo지방국세청장은 2015. 2. 10.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위 나.항 기재 [상속채무 부인] 표 중 순번 3 채무액 oo,ooo,ooo원 중 피고가 채무공제 부인한 oo,ooo,ooo원을 채무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 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2. 1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결정ㆍ고지하였던 상속세 o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위 나.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부담한 아래 각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2. 10. 23. ooo,ooo,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합계 ooo,ooo,ooo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위 ooo,ooo,ooo원 상당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채무'라 한다)를 원고에게 부담한다.
2) 피상속인은 2012. 4. 25. 백oo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o,ooo만 원을 차용하여 o,ooo만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2 쟁점 채무'라 한다)를 백oo에게 부담한다. 3) 원고는, 2012. 4.부터 2013. 7.까지 피상속인을 위한 간병인을 고용하여 합계 oo,ooo,ooo원의 간병비를 지급하였고, 2010. 12.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합계 oo,ooo,ooo원을 피상속인 대신 납부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상
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oo,ooo,ooo원, 지방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피상속인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원고가 대신 납부한 위 간병비, 관리비 및 세금 상당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3 쟁점 채무'라 한다)를 원고에게 부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 및 원고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졌고(이하 위 각 대출을 표시할 때 '이 사건 해당 순번 대출'이라 한다), 피상속인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다.
2) 원고는 2012. 10. 23. 이 사건 제3 대출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제1 대출금 oo,ooo,ooo원 및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제2 대출금 ooo,ooo,ooo원을 변제하였고, 2012. 10. 26. 이 사건 제1, 2 각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10.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2007. 4. 25.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448-oooooo-042, 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제1 대출금 oo,ooo,ooo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이후의 주요 출금 내역 및 같은 기간 원고 명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1002-ooo-749328, 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라 한다) 주요 입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2008. 2. 19.부터 2012. 10. 19.까지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계좌에 57회에 걸쳐 원고 명의로 oo,ooo,ooo원이 입금되어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납부되었다.
5) 2010. 11. 2.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068802-04-oooooo, 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제2 대출금 1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이후의 주요 출금 내역 및 같은 기간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 주요 입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이자가 납부되다가 2011. 6. 2. 위 계좌의 잔액이 없게 된 이후 14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로 6,735,000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위 대출금의 이자로 납부되었다.
7) 원고는 상속개시 전까지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현금 인출 등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상속인은 서울 중구 충무 로5가 20에 있는 상가를 2012. 12. 31. 원고 등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위 상가를 임대하여 매월 330만 원 가량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다.
8) 백oo이 2012. 4. 25.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계좌에 oooo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4. 26. 위 oo은행계좌의 주요 거래내역 및 같은 일자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2. 4. 26. 출금한 oo,ooo,ooo원 중 ooo만 원을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디자인그룹 oo에서 근무하는 형 김oo에게 이체하였다.
9)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백oo과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
10) 백oo은 2015. 5.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쟁점 채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제1, 2 각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3 대출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제1, 2 각 대출금 채무 합계 ooo,ooo,ooo원이 변제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위 변제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위 제2의 다. 3)항 및 5)항 기재 각 표와 같이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 계좌 및 oo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제1, 2 각 대출금이 출금된 것과 같거나 인접한 시점에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에 유사한 액수의 현금이 입금되어 원고의 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 2 각 대출금의 출금 중 일부가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각 대출금 중 일부를 출금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제1 대출금 중 일부가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되기도 하였다[위 제2의 다. 3)항 기재 표 중 2007. 10. 5.자 800만 원 및 2007. 11. 29.자 200만 원 부분]. ③ 피상속인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거액의 이 사건 제1, 2 각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상속인이 위 각 대출금을 피상속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각 대출 이후 원고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 2 각 대출 이후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위 각 대출금을 실제로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④ 결국 원고는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이 사건 제3 대출을 추가로 받아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사용한 이 사건 제1, 2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원고의 위 변제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제2 쟁점 채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백oo이 2012. 4. 25.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계좌로 oooo만원을 이체한 사실, 백oo이 'o,ooo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국oo은행계좌에 이체하였으나 아직까지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백oo에게 oooo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백oo이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oooo만 원을 이체한 다음날 원고에 의해 위 계좌에서 oooo만 원 가량이 출금된 점, 같은 날 원고가 그 중 700만 원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 김oo에게 이체한 점,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에 1,50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입금하여 위 돈이 원고의 카드대 금 납부 등에 사용된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백oo이 이체한 위 oooo만 원 중 대부분은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피상속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oooo만 원을 백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백oo으로부터 차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oooo만 원을 피상속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③ 이 사건 확인서는 백oo이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 계좌에 oooo만원을 이체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oooo만 원을 백oo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과 백남용 사이에 3,000만 원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도 않았다.
④ 백oo이 3,000만 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oo은행계좌로 이체하기 전부터 원고는 백oo과 여러 차례에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4) 이 사건 제3 쟁점 채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3 쟁점 채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갑 제11 내지 13호증은 간병 사실 및 간병료에 관한 간병인의 확인서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의 각 납부내역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간병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및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피상속인 대신 납부하였다나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대납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계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합계 oo,ooo,ooo원이 납부된 사실, 피상속인 명의 oo은행 및 oo은행 계좌에서 2011. 10.부터 2012. 7.까지 국세 및 지방세 합계 o,ooo,ooo원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점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