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337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자녀인 피고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몰래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소유의 김천시 C 답 856㎡ 및 D 과수원 3,571㎡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4. 7. 접수 제10319호 및 제10320호로 2017. 3.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