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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도1844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19(3)형,061]

판시사항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소유의 토지를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 경작하는 것이라고 속여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하면 설사 종중 결의에 따라 종중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 , 제4호 에 해당된다.

판결요지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소유의 토지를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 경작하는 것이라고 속여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하면 설사 종중 결의에 따라 종중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 , 제4호 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병하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 종중 소유로서 망 소외 2 명의로 신탁되어 있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종중의 종손으로서 그의 선대까지 포함하여 약 30년간 종중 위임에 따라 점유 관리하여 오든 터에 위 종중 토지를 등기하므로써 종중 재산을 보전코자 하는 피고인의 희망과 위 종중의 결의에 따라 마침 피고인이 1947. 1. 10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문서를 가추어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권리의 실체적 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이유로써 공정증서인 등기부에 불실한 기재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 이유와 같은 이유로써 1964.12초 그 정을 모르는 광주군 (행정구역명 생략) 거주 소외 3 외 2명에게 이 사건 토지는 1947.1.10경 피고인이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는 것이라고 속이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 같은 면장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대장 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제출하였다면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이 종중결의에 따른 종중재산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드라도 일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 제4호 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가하다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같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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