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939 | 방위 | 1990-12-01
국심1990서1939 (1990.12.1)
방위
기각
처분청이 처분한 방위세의 과세는 정당하고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일본국 동경도 목흑구 O운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O 소재 외국인투자법인인 OOOO주식회사(스피크 및 동 부품제조)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위 법인이 1987.12.17 유상증자 8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발행함에 있어 청구인의 부친인 OOO은 배정된 신주인수권 20,000주를 실권하고 청구인에게 12,100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1989년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위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OOO이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동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간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0.1.5 위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의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79,494,630원 및 동방위세 32,635,38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0.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신주인수권의 증여자 및 수증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할 세무서가 없으며 1987.12.17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증자내용과 OOO(청구인의 父)의 신주인수권 20,000주 포기 및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주식이동상황을 재무부에 인가받은 사실이 있을뿐 아니라 비거주자임에도 방위세까지 과세처분함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있고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20,000주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그의 지분비율 보다 12,100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관하여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관할세무서가 있는지 여부와
나.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인수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다.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동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쟁점신주인수권의 증여에 대한 수증자(청구인)나 증여자(청구인의 부친)가 모두 한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로서 과세권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가 없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3 제2항을 보면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37조에서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고, OOOO주식회사의 주주(전체주식의 10.7% 지분소유)로서 1973.9.8부터 현재까지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87년의 경우 365일중 168일을 국내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OOO 소재 OOOOOO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일년중 대부분 (1987년 285/365일, 1988년 168/365일)을 국내에서 거주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었던 자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과세권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를 증여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의 소재지 세무서로 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이 건 유상증자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유상증자내용과 주식배분비율변경등에 관해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투자지분 비율보다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12,100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279,764,100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보면 “제32조 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서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의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면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이 신주인수권 20,000주중 12,100주를 무상양도한 데 대한 상대방으로서 위 두사람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그 주식의 평가차액(총주식평가액-총납입자본금)만큼은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증여세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외 OOO은 일본소재 OO상사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면서 일본 및 국내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자(일본에 빌딩2동, 국내에 아파트 1채등)인데 신주인수권 20,000주(200,000,000원)를 인수할 자금이 없어 포기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OOOO주식회사가 이 건 유상증자시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투진 2254-2886, 1987.12.3)를 받은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후 주주에게 투자비율대로 배당하는지 등의 사후관리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주주들의 주식배분비율자체를 승인하는 것이 아닌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 12,100주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이 건 증여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에 관해 보면,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동법 제3조의 비과세범위에 증여세납세의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처분한 이 건 방위세의 과세는 정당하고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