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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940 | 양도 | 2015-12-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940 (2015. 12. 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원인일 1976.12.27., 피상속인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을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7.4.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8.8. 양도하고,

처분청에 2013.9.27.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 전부를「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도 보이지 아니하다고 조사하여 동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5.7.2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아 계속 자경했던 농지로서, 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72년부터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지만, 계속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지를 두면서 경작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에도 쟁점토지와 동일한 조건(상속농지, OOO소재)인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2006년까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토지가 2007.10.17.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06.2.8.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였기 때문일 뿐, 청구인의 재촌·자경여부를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1972.10.18. OOO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후, 현재는 OOO과 자녀 OOO의 주민등록 이력 또한 청구인과 유사함),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다음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5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본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인우확인서를 다수 제출하였으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1972.10.18.부터 양도시점까지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없으며, 주민등록 외에 실제 거주지에 대한 소명 또한 없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위성사진상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자연림의 상태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 당시 농지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7.4.1. OOO로 전입한 이후, 2014.4.29. OOO으로 전입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OOO명의 농지경작확인서(피상속인이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