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유연분묘발굴신청불허취소)][집23(2)행,1;공1974.2.1.(481),7696]
행정소송제기의 권리보호이익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원고
의령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논지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위로 소원전치절차와 본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불허처분이 있으므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소정의 연고자(소외인이 연고자이다) 있는 분묘(유연분묘)의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한 개장 명령을 하여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불허하였다 하여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개장명령에 관한 원고의 신청이 불허되므로 인하여는 원고에게 사실상의 관계(위 소외인 선대분묘에 인접한 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원고선대의 분묘에 관한 정신상의 불이익)는 가지게 될지는 몰라도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본건 소는 이 점에 있어서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