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6424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권혁)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83,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4,878,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