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59]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원고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득세법(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당원 1993.3.23.선고 92누184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가 그 양도경위 등으로 보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위 법령 소정의 자문절차를 거쳐 이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91.7.26. 선고 90누962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논지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