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63 | 지방 | 2016-06-08
[청구번호]조심 2016지0363 (2016. 6. 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회사에게 이 건 차량들의 리스료를 모두 지급한 후 리스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② 매매용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매매용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고,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차량들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차량들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매매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2항, 「지방 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0.11.부터 2015.8.31.까지 승용자동차 355대를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여시설인 이 건 차량들의 운영자로서 이 건 리스회사와 이 건 차량들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체결하고, 이 건 차량들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실제 사용자에게장기 대여하면서 이 건 리스회사들과 체결한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그 사용자가 리스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이 건 차량들을 실 수요자에게 매각하였는바, 이 건 차량들은자동차등록원부 상 이미 청구법인의 소유로서 리스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차량들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5.1.21.부터 2014.9.26.까지 자동차대여업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차량들 중 2014.9.26. 이전에 금융리스계약이 종료되고 매각된 자동차(323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의 매매(상품)용 자동차로서 「지방 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차량들의 출고 당시 실제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명의에 관계없이 이 건 리스회사라 할 것이고, 그 운영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차량들의 리스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이 건 차량들을이 건 리스회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실 수요자인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바, 이 건 차량들은 리스계약기간의 종료 등의이유로 청구법인이 이 건 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한 후 매각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지방 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한다면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따라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매사업장에 제시하고 이와 같은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는 한편, 당해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시장 등에게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 건 차량들은 매매용 중고 자동차로제시된 사실 없이 실 수요자에게 매각되었는바, 이 건 차량 중 일부에대하여 「지방 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리스계약 종료(해지) 후 이 건 차량들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차량들 중 일부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이므로 「지방 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②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 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②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 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 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또는「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이 건 리스회사로부터 승용자동차 등을 대여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고차량 장기이용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대여시설이용자로서, 이 건 차량들의 경우 신차 출고 당시, 그 소유자인 이 건 리스회사는 취득세만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면서등록면허세를납부하였으며, 이 건 리스회사는 이 건 차량들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계약종결확인서 및 자동차등록원부를보면, 이 건 리스회사 중 하나인OOO에게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1.21.부터 2014.9.26.까지 업종을 중고자동차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건 차량들을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하여 사업장에 제시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관할 행정관청인 OOO에게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차량들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자동차의취득은「자동차관리법」에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양수인을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차량의 경우에는 특례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 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회사에게 이 건 차량들의 리스료를 모두 지급한 후 리스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회사가 이 건 차량들에 대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말소 등록하고, 이 건 차량들의 사실상 지위에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차량들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 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59조 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 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란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한 사항은지방세 관계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자동차관리법」의 관련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보이는 점, 「자동차관리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서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이 건 차량들을 매매용으로 사업장에 제시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OOO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2005.1.21.부터 2014.9.26.까지 업종을 중고자동차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기간 이 건 차량들 중 일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차량들은 「지방 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